대규모로 오를 예정이었던 제주도 내 택시요금 인상폭이 최소화됐다. 하지만 장거리 할증운임이 새로 붙는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내 택시 운임 및 요율이 크게 증가한다. 대대적인 물가 상승이 예고되는 가운데 서민 부담이 늘고 있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택시 운임과 요율(요금의 정도나 비율) 조정안을 심의했다. 

애초 제주도는 모든 택시 요금을 일률적으로 16.27%로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 가중 △제주관광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대폭 조정했다.

그 결과 소형택시는 기본운임(2km까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이 올랐다. 기본운임거리 초과시 붙는 거리운임은 170미터당 100원에서 168미터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소형택시의 요금 인상폭은 3%대로 최소화됐다.

반면, 일반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형택시의 요금은 큰 인상폭이 불가피해보인다. 기본운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랐으며, 초과시 붙는 거리운임은 144미터당 100원에서 132미터당 100원으로 변경했다. 기존보다 14~15% 오르는 인상폭이다. 

대형택시의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른다. 먼저 기본운임은 3,800원에서 4,500원으로 700원이 오르며, 거리운임도 150미터당 200원에서 133미터당 200원으로 바뀐다. 

이렇듯 인상폭은 처음보다 다소 수정됐지만, 소형택시와 중형택시는 20km 이상을 갈 경우 할증운임이 붙게 된다. 택시로 먼 거리를 이용할 수록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야간할증 2,100원을 매기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공항 진입하는 택시에게 1회당 2,200원의 쿠폰을 지급하던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중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권고안을 최종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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