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별도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을 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JDC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민구 의원이 JDC의 최근 행보가 제주도와 별도로 가려는 모습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에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 회의에서 JDC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한 도내 언론사에 따르면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번용역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 진단 및 성찰, ▲국제자유도시 관련 정책 변화 및 현안 이슈 도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및 목표 설정,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수립, ▲국제자유도시 추진구조 및 조직 분석, ▲국제자유도시 전담기구(JDC)의 미래비전 수립 등이 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최근 JDC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할 내용을 대신하는 것 같다"며 "JDC가 도와 따로 가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은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JDC에게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문의를 했다"며 "JDC에서는 이사장이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JDC 자체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할지를 설정하기 위해 용역하고 싶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JDC가 자체적으로 하는 미래비전 용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가 분쟁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과업지시서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에서 반영할 것이 있는지를 문의하기는 해서 논의하기는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JDC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본다"며 "그래도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해야지 독단은 안된다. 도청에서 중심을 잡고 미래전략을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했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항만개발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 공항소음 방지 및 대책에 따른 개발사업,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이 포함돼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반대하다가 최종적으로 2017년 7월에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제도개선안이 변경, 추가됐는 도청에서는 도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내부 조율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이 사업은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한 이유는 잡음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사업은 현재 JDC의 사업장 내에서 가능하지만 이 내용이 추가되면 사업장 외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기조실장은 "오는 13일에 JDC와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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