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화폐) 판매를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정의당 제주도당과 고은실 의원의 제안에 제주도가 다소 난색을 표했다.

고은실 의원(오른쪽)의 제주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왼쪽)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사진제공=제주도의)

제주도의회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상임위에서 정의당 고은실의원은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주문했다.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에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처는 상인회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4%의 발행비용이 지원된다” 며 사업 신뢰성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자영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설명하며, “고 말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제주도는 이미 제주사랑상품권을 도입하고 있으며, 90억 원어치를 발행했지만 64억 원밖에 유통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보다는 이 상품권 활성화에 주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제주사랑상품권은 상인회가 중심이고, 정부의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발행처나 특혜가 다르다"며 소비자들은 6%의 할인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서 30%의 소득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니 현 상품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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