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전국 395곳...서울시도 9곳 지정

제주도, 생태계보전지구로 야생생물보호구역 대체?

생태계보전지구, 야생생물 보호 조치 '미흡'

야생생물보호지역 지정 시 토지 매수 통해 적극적인 보호대책 수립 가능

제주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도 0건

멸종위기종 저어새(사진=pixabay)

[단독] 전국 395개(2017년말 기준, 환경부)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있지만 제주도에서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현재 제주도가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여태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민낯이다.

2016년 7월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7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 환경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 때문이다.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조례에 따라‘생태계보전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지구가 동식물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생태계보전지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엄연히 다르다. 우선 각 구역의 행위제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생태계보전지구 행위제한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야생생물 보호 조치 즉, 행위 제한에 비하면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모호하다.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나무의 벌채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야생생물보호구역 행위제한 내용

그러나 야생생물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지사가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한 행위, 유독물 투기, 인화물질 소지 및 야영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는 야생생물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그 주변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항을 통해 하도리 철새도래지-생태계보전지구에 포함된 토지들을 제주도가 매수하고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생태계보전지구보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야생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생태계보전지구를 이유로 들며 야생생물보호구역을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그 밖에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가 지정한 보호 야생생물은 단 한 종도 없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삼는 제주 그러나 야생생물 보호에는 소홀하다. 야생생물보호를 위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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