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하루 속히 지정하라!

제주녹색당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400여 곳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단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다. 대표적인 철새도지들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철새도래지도 마찬가지다.(관련기사 '야생생물보호구역 전국 395곳 제주는 0곳...왜?') 이에 제주녹색당이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녹색당은 “최근 비자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실시된 생태정밀조사에서 비자림로 일대가 멸종위기종들의 주요 서식처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꽁이, 원앙 심지어 붉은해오라기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칠 되지 않은 조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야생생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직 조사되지 않은 더 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주도 전역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녹색당은 “야생생물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전국에 400여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지만 제주에는 단 한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가 확인된 비자림로 일대를 비롯해 하도와 종달, 오조 지역의 철새도래지 등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최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방화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