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 공개 '슬그머니'

업무추진비 기준 조례 없어 도지사 따로 각 부서 따로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날짜도 들쭉날쭉

도청 소통협력관은 5개월 치를 하루에 모아서 공개

통일성·투명성 제고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공개 조례 마련해야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표 편집=제주투데이)

제주투데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제주도지사만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 16일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제주도 업무추진비 식사제공 인원수 비공개...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

기사가 나간 이후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4월분)에 전에 볼 수 없던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다. 제주도지사가 월별로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인원수를 슬쩍 명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 뿐이다. 제주도지사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여전히 집행 대상 인원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지사와 도청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날짜도 들쭉날쭉이다. 기준이 없다. 제주도지사는 2018년 10월, 11월, 12월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19년 2월 16일에 몰아서 공개하기도 했다.

제주도 소통담당관은 5개월치 업무추진비를 하루에 모아 공개했다.(사진=제주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이는 도청 각 부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제주도청 소통담당관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치 업무추진비를 6월 24일에 몰아서 공개했다. 통일성 있는 집행내역 공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이유다.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매월 10일 이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를 참고할 만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1회 10일 이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해당 조례가 없다.

강경식 전 제주도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2011년 문대림 제주도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며 무산된 바 있다. 투명한 제주 행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2178만5540원(총 30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에게 기탁했다. 원 지사는 중앙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총 5번 가졌다. 5번의 중앙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집행한 식사비 등은 총 158만7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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