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 공개 '슬그머니'
업무추진비 기준 조례 없어 도지사 따로 각 부서 따로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날짜도 들쭉날쭉
도청 소통협력관은 5개월 치를 하루에 모아서 공개
통일성·투명성 제고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공개 조례 마련해야
제주투데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제주도지사만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 16일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제주도 업무추진비 식사제공 인원수 비공개...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
기사가 나간 이후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4월분)에 전에 볼 수 없던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다. 제주도지사가 월별로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인원수를 슬쩍 명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 뿐이다. 제주도지사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여전히 집행 대상 인원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지사와 도청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날짜도 들쭉날쭉이다. 기준이 없다. 제주도지사는 2018년 10월, 11월, 12월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19년 2월 16일에 몰아서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도청 각 부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제주도청 소통담당관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치 업무추진비를 6월 24일에 몰아서 공개했다. 통일성 있는 집행내역 공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이유다.
서울시의 경우를 참고할 만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1회 10일 이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해당 조례가 없다.
강경식 전 제주도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2011년 문대림 제주도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며 무산된 바 있다. 투명한 제주 행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2178만5540원(총 30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에게 기탁했다. 원 지사는 중앙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총 5번 가졌다. 5번의 중앙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집행한 식사비 등은 총 158만7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