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내 사유림 매수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해 50ha(50만㎡)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12만1,250평 규모의 부지다.

제주 곶자왈의 모습(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자원이다. 

도가 올해 우선매수하는 대상 지역은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선흘 곶자왈 및 한경 곶자왈 지역이다. 

매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해 보상한다.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 중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상이한 산림,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 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총 445억원을 투입해 총 462ha의 곶자왈을 사들였다.

도는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및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제주도청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연락하면 된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