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년 공무원 증원안을 102명에서 73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4일 오전부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행자위는 애초 오후 3시에는 이 조례안 심의를 완료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2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이 많아 심의는 오후 4시 20분까지 연기됐다. 

결국 행자위는 49명만 증원하려 했지만, 미세먼저 대책과 차고지증명제 인원 증원도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제주도의 안보다 29명 적은 73명 선으로 합의를 이뤘다.

또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제주도의 안도 부결하고, 당분간 특별자치행정국이라는 부서 명칭을 유지하도록 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공무원 증원을 두고 위원들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일단 73명 선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또 필요하다면 후반기에 보충하자는게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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