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7월 15일부터 제주도내 택시의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제주도내 택시요금이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일제히 오른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0시를 기해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24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 및 요율 적용 기준을 결정함에 따라서 확정된 내용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만의 일이다. 제주도는 "최근 택시운송원가와 최저임금 인상, 차량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리게 됐다"며 이번 요금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상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보면, 소형택시의 기본운임(2km)는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기본운임거리 초과시 추가 거리운임도 170미터·40초당 100원에서 168미터·40초당 120원으로 바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운임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며, 거리운임도 144미터·35초당 100원에서 126미터·30초당 12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기본운임이 3,800원에서 4,500원으로 700원 오르게 된다. 거리운임도 150미터·36초당 200원에서 133미터·33초당 200원으로 변경된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아울러 장거리 운행시 택시운전사들이 승차를 거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km 이상 장거리 운행 할증제도도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운임은 소형택시는 168미터당 100원이며, 중형택시는 126미터당 100원이다.

제주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택시 5,345대를 대상으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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