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짜 제주산 돼지고기가 다시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한달간 원산지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남현수, 이하 ‘제주농관원’)은 여름 휴가철를 맞아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1일간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이력제 표시사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아 특별단속에 들어가는 것.

아울러 제주농관원은 국내산 축산물 취급·판매 업소에 대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거래내역서 기록·보관여부를 단속하고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한 DNA동일성 검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농관원은 올해 원산지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6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1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업체 18개소와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 13개소,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1,065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품목으로는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고사리, 닭고기, 쌀, 등이었으며, 이 중 배추김치(26건), 돼지고기(16건), 쇠고기(11건)의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 및 이력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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