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청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다시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모습(사진제공=제주도의회)

아울러 문대림 JDC 이사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출석이 어렵다는 답장을 줌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증인 조사가 8월 9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6월 27일 예정이었던 증인 조사가 한달 반이나 지체되게 된 셈이다.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1시에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증인 신문 조사를 6월 27일에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김태환·우근민 전직 도지사는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외부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15일에 다시금 출석 요구를 했었다.

하지만, 실시 예정인 5개 사업장 증인 신문 조사에도 주요 핵심증인 등이 불출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8월 9일로 또다시 연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원 지사의 불출석 사유는 '국내 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원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불성실한 태도"라며 비판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출석자로 나와야 하는 국장이나 실장 중에는 조만간 퇴임하는 사람도 있어서, 가장 책임있는 도지사가 나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출장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특별위원회와 일정을 맞추고 조율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채 불출석 의사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3번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지자체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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