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2020년 최저임금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2년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위기론마저 불거지는 현황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2020년 제주생활임금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2.87%로 상당히 낮게 책정된 가운데, 내년 제주생활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는 사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다. 사용자측은 4.2% 삭감을, 노동계는 19.7%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들은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라는 대외여건에 놓여있으며, 대내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으로 기업경영에 충격이 크다"며 최저임금을 삭감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은 시대를 역행하는 요구"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만큼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노사 간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2.87%로 결정하게 된 것. 이번 인상안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75%와 맘먹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최근 두자리 수 대의 인상률을 보였던 최저임금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평이다. 최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에서 2.4~2.5%로 하향해서 발표한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던 제주생활임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처음 제주생활임금을 도입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2018년 시급 8,900원으로 정한 이후, 2019년에는 8% 인상된 9,700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1만원을 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생활임금을 심의할 때 가계소득이나 각종 통계자료들을 함께 계산해서 논의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문제가 심의에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내년 생활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이는 제주도정과 노조 간의 갈등으로 다시금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미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

한편, 생활임금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제주도에서는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