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선거사범 이모 씨를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데 대해 위원직을 즉각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평가, 심의 등 청년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심의위원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제주도정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1000명이 넘는 가짜 제주 청년지지자 명단을 조작•발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 이 모씨(더불어 민주당 전 대학생위원장)를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 처리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을 그저 지지자 명단이라는 이름의 종이한 장 정도로 취급하고 소비하려 한 이가 제주의 청년 정책 전반을 좌지우지 하겠다 한다. 종이 한 장 정도처럼 청년 정책을 표면적이고 가볍게, 고민 없이 내 놓아도 된다는 제주도정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청년을 정치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청년의 치열한 삶을, 다양한 고민과 해법들을 깊고 무게 있게 받아 들여야 한다. 제주의 모든 청년정책을 다루고 실현시키는 관문인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그러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들의 좁은 상상 속 청년들을 말로만 외쳐대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현장에 함께하며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만약 제주도가 이에 공감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첫 걸음은 청년들을 그저 지지자명단이라는 이름으로 들러리 세워 소비해버린 후, 이를'관행'이라는 말로 정당화시키려 한 사람의 위원직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주도의 안일하고 오만했던 판단에 대해 반성하고 도내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청년정책심의위원 선발기준 및 평가사항을 즉각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선발기준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모 씨의 위원직 박탈과 제주도내 청년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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