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는 2,200여대를 조기폐차했으며, 하반기에는 4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경유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또한, 이번 하반기부터는 연속 등록기간 2년 충족요건을 없애는 등 대상의 선정요건도 완화했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햅해야 한다. 아울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은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3.5톤 미만은 165만원이며, 3.5톤 이상은 3천만원까지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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