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라민우 전 정책실장의 대화 불법녹음한 A씨 징역 1년 법정구속
모 인터넷신문 대표와 기자 등 3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실장과 J씨의 사적 대화를 불법녹취한 A씨, 이 녹취 내용을 보도한 도내 모 인터넷신문 대표와 기자 2명 등 총 4명을 상대로 한 재판 결과가 18일 나왔다.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해당 사건 선고공판(2019고합4)에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A씨와 모 인터넷신문 대표 및 기자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인 라민우 전 정책실장과 J씨의 대화내용이 담긴 불법녹취가 도내 모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당시 공개된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하고 누설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불법적으로 녹음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라민우 전 정책실장과 J씨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사적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언론에 제공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불법녹취를 1년 6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인터넷신문 대표와 기자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법녹음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있는 기사를 수회 게시했다며 징역 6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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