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 시도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MOU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주민회는 “(해군이) 항만 전체 44만 제곱미터 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도 모자라 항만면적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73만 제곱미터 항외수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훈련상황을 빌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명백한 MOU 위반이자 해군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은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간에 체결된 MOU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회는 “항만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항인 크루즈부두를 해군의 통제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항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어로활동 제약과 수상레저산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크루즈를 기반으로한 지역발전계획을 무위로 돌리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역대 정부가 말해왔던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크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 해군의 점령군 행태에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다.”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시도하는 해군을 규탄했다.

끝으로 주민회는 또 해군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 시도에 대해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며 기만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며 “항만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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