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남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도남동 지역주민 및 도남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단체 120여명(주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 주관: 도남마을 교통안전위원회, 도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이 참여하는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3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지난 6월에 대표 발의하여 공포 및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어린이 통학로 조례)’ 에 대한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도남교통안전위원회에서 아동・학부모・지역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명, 지역주민 및 아동으로부터 향후 실천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주관처 이외에도 제주자치경찰단, 도교육청, 시교육청 관계자 및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이도2동주민자치위원회, 도남동부녀회, 도남동청년회, 도남초 어린이회 등 관련단체에서 관계자 30여명도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도남마을교통안전위원회 현지겸 아동위원장(제주제일중 1학년)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 집중하게 된 활동이 도남초등학교 인근 승하차구역 지정과 아동 통학시간대 차량통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라며 “저희가 열심히 조사한 내용들을 잘 봐주시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어린이 통학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성민 도의원은 “올해 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교육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복지관, 도남마을교통안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 보행로 교통안전 현황과 과제 정책간담회’의 후속조치이자 공약이행의 일환으로 시행・공포 된 것이 바로 이 조례이다. 이 조례가 단순히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실무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성민 도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조례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린이재단 이제훈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으며 “이 일에 뛰어든 순간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였다. 앞으로도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여/43세)는 “40년이 넘게 도남동에서 나고 자랐는데 내가 도남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통학로와 비교했을 때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늘어난 차량들로 인해 통학길이 더 위험해 진 것 같다. 우리마을의 오래된 숙제 같은 도남초 어린이 교통안전문제를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조금씩이나마 공론화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깊고,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라며 설명회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조윤영 복지사업본부장은 “어린이재단이 전국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았지만, 이번 제주도에서 전부개정 된 이 조례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례는 없다. 이 조례가 도남초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전파되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해 질 수 있기를 바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남마을 교통안전위원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도남초 학부모・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71%, 학생의 37%, 지역주민의 60%가 ‘도남초 등하굣길이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역주민 84%, 학부모 79.3%, 학생 78.1%순으로 지역주민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어린이 등하교시간 차량통제 실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지역주민 65%, 학부모 56.3%, 학생 49.6%순으로 지역주민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도남마을 교통안전위원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위 설문결과와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제안을 토대로 향후 마을, 학교, 의회, 자치경찰단, 시・도교육청, 제주도청 등 관련 기관과 더불어 조례의 주요사항이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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