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시 관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내용적으로는 하향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공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공시된 토지 8만5539필지중 0.63%인 54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특히 접수된 전체 이의신청 545건중 상향요구는 190건에 그친반면 하향요구는 355건이나 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금상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토지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과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이들 세금부담도 늘게 된다.

용도지역별로는 자연녹지가 상향요구 127건, 하향요구 197건 등 324건으로 신청된 전체 이의신청중 60%에 육박, 그린벨트 해제이후 이들지역에 대한 개발바람이 불면서 개별공시지가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이의신청 접수가 많은 것으로 풀이됐다.

다음으로는 주거지역 64건(상향요구 15건·하향요구 49건)이었고 상업지역 56건(상향요구 6건·하향요구 50건), 생산녹지 42건(상향요구 11건·하향요구 31건), 보전녹지 30건(상향요구 25건·하향요구 5건), 관리지역 19건(상향요구 5건·하향요구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향조정요구의 경우 도로편입 등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이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거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하향조정요구는 토지관련 조세의 부담 경감 및 분양가격 하락 등을 노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545건에 대해 검토를 벌인결과 293건에 대해 '적정' 평가를 내리고, 하향요구한 355건중 51%인 184건을 하향조정했으며 상향요구한 190건중 37%인 68건을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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