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중소기업청이 지역특화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제가 '졸속'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품질인증 공예품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해 정작 제조업체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제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품질을 제주중기청이 보증함으로써 구매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한편, 관광·민속공예품의 제조기술향상과 우수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8월에 도입돼 지금까지 8개 업체 42개 품목이 등록된 상태다.

그러나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 관광객은 물론이고 도민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작해야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이 붙는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품질인증을 받은 A업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신력이 있으나, 다른 업체에서 바로 모방을 해도 막을 방도가 없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개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모방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뒤쳐진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모방품은 특허법상의 문제다. 만약 모방품이 생겨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품질인증제도는 하나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기청의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제품의 품질이 계속 유지되는 지의 여부에 국한돼 있을 뿐,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홍보나 판로개척은 팔짱을 낀 상태다.

토산품 판매업체들도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예술적 가치나 향토색에 대해서는 뒷전일 수밖에 없고, 당장 수입만을 먼저 생각해 가격이 싼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도 품질인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공신력은 누구를 위한 공신력인지 되물어야 할 판이다.

공예품 제조업계도 냉담하다. 지난 2001년에 4개 품목을 끝으로 올해 9월 현재까지 단 한건도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다. B업체 관계자는 "품질인증 제품을 전시하는 아이템 코너를 신설하든지 추천제도, 홍보물 제작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품질인증제 추진에 따른 특별 예산편성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제는 공염불인가. 지금 상태로는 졸속 정책이며,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일각에선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제가 제주 특화산업 육성과 맞물려 있는 만큼 중기청 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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