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도 않은 부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조모씨등 일당 3명이 5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기 6범인 조씨(48) 외 2명은 지난 10월 중순께 김모씨 소유 성산읍 성산리 필지 698평 매입한 것처럼 속여 이모씨(50)에게 1억5000만원에 매도해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로 부동산 거래 관계로 알게된 박씨(37)와 박씨의 친구 어머니 강씨(67)와 함께  사전에 서로 모의를 하여 이씨를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범행 사실을 일체 자백받고 조씨는 구속했으나 박씨와 강씨 등은 초범임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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