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라는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한 속칭 '땅벌파' 행동대원(조직폭력배) 강모씨(36)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9일 자정께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라는 업주 이모씨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키 위해 폭행, 술값 2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