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배짱이우다. 진동소리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고, 우리도 이젠 지쳠수다"

최근 들어서고있는 고층건물의 공사가 안전을 무시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의 목소리가 각 기관의 신문고를 두드리고있다.

접수를 받은 담당자는 건설업체에 회유만 할 뿐이다. 공사관계자들은 여전히 배짱인 채 공사를 진행하고 이웃들은 여전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뒷북 칠 것인가.  

9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만나봤다.

▲ 부씨의 카센터에는 아직도 피해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갓 태어난 둘째아이는 경기를 일으켰다.  진동과 소음에 온 가족이 괴로웠다…

옛 소방서 근처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부씨(36)는 카센터 바로 옆 부지에 (주)S종합건설에서 1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초기 기반공사를 할 때부터 카센터의 바닥과, 담벼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3cm가량 벌어져 있는 상태다.

부씨는 "바닥이 벌어지면서 고정시켜놓은 레프트(자동차를 들어올리는 기계)의 나사가 힘을 못이겨 파손되어 지금도 불안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쇠파이프가 옥상에 떨어지고, 공사하던 포크레인이 카센터 지붕의 천막을 찟어놓는 등 1년 동안의 공사기간 중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

부씨는 "우리집 옥상에 공사장의 쇠파이프가 떨어질 때 처음엔 천둥번개가 치는 줄 알았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둘째아이는 그 소리에 놀라 경기를 일으켰고 첫째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공사현장에서 날리는 모래와 각종 먼지도 부씨를 괴롭힌다.

미세한 먼지에도 민감한 자동차부속이 있는 창고는 창문을 꽁꽁 잠궜지만 공사장의 모래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또한 바람이 부는 날이면 지붕천막에 쌓여있는 모레와 각종 먼지가 날려 김씨와 직원들은 물론이고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그 먼지섞인 공기를 마셔야했다.   

부씨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공사관계자의 태도.

부씨에 따르면 피해를 준 공사관계자에게 항의도 했지만 아무런 조취도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씨의 부인 오씨는 "심지어 공사관계자는 옥상에 쇠파이프가 떨어질 때 사과는 커녕  "자기를 한대 때리고 시청에는 전화하지말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며 어이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 공사로인해 입구의 바닥이 주저앉았다.
입구 바로 밑에 있는 이씨의 방은 주저앉은 바닥때문에 비가오는 날이면 물이 새고있다.
"새는 빗물에 잠도 못자"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숙박업을 하는 이 모씨(49)의 건물의 채 1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었다.

(주)S 종합주택에서 준공하고있는 이 아파트 또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이씨는 "공사의 소음과 진동으로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다.뿐만아니라 아파트공사때문에 건물의 벽이 갈라지고 있다"며 피해사실을 말했다.

이씨의 건물 지하에 입주해 다방을 운영하는 이 모씨(44)는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씨는 짜증섞인 목소리로 "공사로인해 입구바닥과 벽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와 여름철에는 아예 장사를 못했다"고 말했다.

▲ 이씨가 운영하는 다방의 천정은 곰팡이가 쓸어있고, 입구 계단쪽 벽은 1cm가량 벌어져있는 상태였다.
실제로 다방은 가관이었다.

천정과 벽에는 곰팡이가 쓸어있고, 군데군데 금이 가 있는 상태.

이씨는 "입구 바로 아래 위치해 있는 방은 비가오는 날이면 물이 뚝뚝떨어져 잠도 제대로 못잔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한 건설업체는 피해보상의 요구에 어린애 달래듯 보상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깜깜 무소식.

이씨는 "보수공사는 커녕, 작년 여름부터 해주겠다던 도배도 안해준다. 저러다 준공검사 끝내놓고 그냥 가버리는 것 아니냐"며 걱정스럽게 긴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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