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어제 낮 12시 후배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과 의경까지 폭행한 조천읍 읍사무소 공익근무요원 윤모씨(2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 등은 조천읍 읍사무소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에서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후배 12명을 집합시켜 강모, 최모, 김모 등 5명을 차례로 바닥에 엎드리게 해 길이 1m가량의 쇠파이프로  허벅지 등을 각 20여회씩 때렸다.

이들은 또 군기를 잡는다며 후배 최모씨를 뒤쫒아가 데려가려 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읍사무소 직원 고모씨의 앞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3~4회 밀쳐 폭행했다.

윤씨 등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최씨를 데려가려하던 중 당직근무직원 5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최씨가 직원들에게 '차를 태워 다른데로 데려가달라'는 데 불만을 품고 사무실 의자, 컴퓨터 모니터 등 시가 25만원상당의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또 민원인 안내용 팻말을 들어 책상유리 4장 및 2층 읍장실 응접탁자 유리 등 총 5장을 부수고, 여기에 모자라 2층 읍장실 소파 1개, 읍장실 출입문과 문틀 등 총 91만원상당의 공용물품을 부수는 등 30여분간 행패를 부리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조천파출소 소속 의경까지 턱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해 경찰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전원 구속하고 수사 중에 있다.

이밖에 10일 제주국제공항 1층 출구 1번 게이트 앞에서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전경대원을 폭행한 렌트카 운전기사 이모씨(41)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7시15분께 공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공항경찰대 전경대원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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