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축협 소수 조합원이 서울판매장 이용도축 이권을 놓고 독점해 이득을 올리고 있다는 등 양돈축협을 둘러싼 의혹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노조 불인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모씨(양돈축협 조합원)가 중간상인으로 나서 4년간 2억대 중간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양돈축협지부 노조가 지난해 12월 양돈축협 조합원들을 상대로 배포한 ‘제주양돈축협 이것만은 고쳐야 합니다’라는 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현재 양돈조합에서는 유통사업으로 수출도축과 이용도축(서울판매장 이용분)을 농가와 계약해 원료돈을 수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지문에서는 이용도축분은 소수를 제외한 다수 조합원이 모르고 있어 참여 기회가 배제되고 있고 양돈축협 전체 조합원(300여명) 중 10농가만 이용도축에 계속해서 독점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용도축은 서울판매장에서 필요한 돼지를 고씨 등 특정 중간상인(대의원 조합원)만을 통해 수매해 고씨 등이 고소득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간상인 고씨는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돼지를 일주일에 약 330두를 수매해 이용도축의 전체운송을 도맡아 운송료 소득을 벌고 두당 3000원의 중간수수료로 매월 약 4~500만원, 연간 약 5~6천만원의 중간수수료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4년간 약 7만2천두에 중간수수료 3천원씩 총 2억1600만원의 이익을 서울판매장 이용도축 중간수수료로 챙기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이용도축을 이용하는 이 10농가는 고정적인 장려금(등급별 8000원~4000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수출농가에게만 지원되는 FCG장려금에 대응하는 또 다른 장려금(3000원~5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 이 10농가는 연중 유통활성화자금이라 명목으로 무보증 대출까지 지원받는 특혜를 누리는 등 이 통지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용도축과 관련 모든 이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양돈축협지부 노조는 통지문에서 “이용도축 농가는 연중 계속적으로 특별 장려금이 지급되며 출하물량이 넘치는 시기에는 일반농가가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데 반해 이용도축농가는 어려움 없이 출하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출하상 문제를 꼬집고 있다.

또 양돈축협지부 노조는 “중간수수료를 돈가안정과 양돈농가를 위해 유통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용도축은 전체 조합원이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야 하며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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