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교육감 불법선거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청은 10일,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고 혐의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경찰은 어제(9일)까지 유권자 95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캐내고 이중 일부 죄질이 많은 8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날까지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10여명을 포함해 모두 105여명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된 대상 인원을 두고 범죄혐의 사실, 진술 등 죄질이 무거운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조사에 따라 금주 중 사법처리 대상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2월중 선거운동원 및 유권자에 대한 소환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죄질의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소환 조사를 마진 피의자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 혐의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검찰과 사법처리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사법처리 대상에 대해 서류와 의논 등의 형식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며 사법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사법처리 수위 조절이 조정되는 데로 매일 5~6명씩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경찰은 검찰의 내부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상을 수수한 유권자에 대해 사법처리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주까지 소환된 370여명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일부를 재소환해 사법처리하고 추가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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