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있다. 바로 ‘검은 돈’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구린내 나는 돈, 즉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게 먼저다.

제11대 교육감 선거 당선자와 후보 3명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수사의 방향이 금권선거 배후인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와 악기·서점 등에서 자금을 대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대표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 당선자를 비롯한 각 후보진영에서 10억원대, 20억원대 선거 비용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에 대한 물증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다. 도교육청 인사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은 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인사청탁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도교육청 인사담당 간부 현모씨를 최근 법원에 기소했다.

현대텔콘 수사과정의 경우에도 ‘검은 돈’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폐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억2700만원이 미납된데 대해 김태환 시장이 김모씨 등 지인 2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직원을 통해 전액 현찰로 16개 계좌를 통해 대납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선 김 시장이 4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이 건설업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번에 돈이 입금된 게 아니라 2~3차례의 단계를 거쳐 입금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정말 순수한 맘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돈을 대줬을까 하는 의문이다.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지구당 위원장말고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한, 이권 관련업자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당선사례로서 그들에 대해 이권으로 되 갚아야 하는 ‘비리의 상도’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검은 돈은 단순히 공직자나 기업인들의 도덕성 결여에서만 싹트는 게 아니다. 검은 돈이 활개치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이 문제이다. 검은 돈이 활개치는 세상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다.

검은 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관·단체장, 공무원들, 경쟁이 아닌 로비로 한몫 챙기려는 천박한 기업인들에게만 이익을 줄 뿐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는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강한 자생력을 갖고 있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투명한 절차 안에서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금 팍팍한 삶에 찌든 서민들은 사회 지도층의 ‘뭉칫돈’거래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도민들의 불신과 냉소를 씻어버리고 희망이 용솟음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10일 부패신고센터 개소식을 하는 제주반부패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힘찬 박수를 보낸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