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교육감 불법선거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청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71명에 대한 선별 작업을 벌이고 죄질이 많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금을 교부한 후보자 등 10명에 대해 이미 구속 등 사법처리를 마친 가운데 금품 수수자 8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11일 금품 수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이중에서도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유권자를 선별하고 이중 죄질이 많은 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일부터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달중 선거운동원과 유권자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검찰과 서류와 의논 등을 통해 사법처리 수위가 조정되는데로 매일 5~6명씩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후보자 4명을 비롯한 금품 교부 10명, 금품 및 향응 수수 74명,  향응교부 7명 등을 불법 선거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수수액수, 후보자와의 관계, 가담 정도, 경찰수사협조 정도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까지 소환된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는 370여명에 이르고 있고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가 소환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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