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일 시무식장으로 향해 걸어가는 김태혁 전 교육감.
제주도교육청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14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김태혁 전 교육감의 압수수색이 허탕이 되는 등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0일 교육감 임기를 끝마쳤다. 또 검찰은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을 조만간 일단락 짓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한 관계자는 인사비리 사건 종결과 관련 “김 교육감이 퇴임 했고 교육청 인사이동이 다가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사비리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 돌입 석 달이 다 되가는 동안 전 도교육청 인사담당 간부 현모씨를 법원에 기소하는 정도에 미치고 있다.

더구나 현씨의 혐의는 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도라 도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사비리 사건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내에서 평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A 교사는 “현씨를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밝히긴 했으나 검찰 조사결과만 놓고 봤을 때 비리의 실체를 가려내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A 교사는 “문제는 도교육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조사 범위가 도교육청에만 머물러 있어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2월26일 도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
이와관련 당초 검찰에 실명으로 제보된 투서에는 “교감 승진시 3000만원, 교원이 제주시로 전입할 때는 1000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등 인사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알려졌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또 “김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 등 전횡이 제주도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낳게 하지 않았는가”라며 “그래서 검찰의 인사비리 수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30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사건을 밝혀 내기 위한 의지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사무실, 김 전 교육감이 치료를 받고 있는 대전 소재 병원 등지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구속된 도교육청 전 현모과장을 대상으로 매일같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현씨가 인사청탁명목으로 현직 교감 2명으로부터 받은 900만원을 김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증거보강 차원에서 김 교육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단행된 시점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는 교육감 관사에서 김 교육감이 이미 이사를 했고 인사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소강상태에 있는 듯한 시점에 단행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시점이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고는 그러나 “현재까지 압수수색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대질신문까지는 모르지만 결론을 내려서 발표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인사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교육비리척결공대위의 집회 모습.ⓒ김영학기자
이에앞서 지난해 12월29일 교육비리척결공동대책위는 "제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인사비리 관련 수사 중간결과가 예상 밖으로 미흡하게 발표되면서, 축소.지연수사 의혹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과 측근관료들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교원인사비리에 대한 발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통상 중간수사 결과는 전체 수사내용의 상당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관례"라며 "만일 이대로 수사를 축소.지연하면서 마무리하는 절차로 간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육감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교육감 선거이전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검찰은 11대 교육감 선거 이전인 지난 1월15일 이전에 모든 비리의혹을 밝혀내고 수사를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구속된 현씨와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공모관계 여부를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현대텔콘 원인자부담금 대납 의혹 관련 수사에서  김태환 시장의 1억3500만원대 차명 계좌에 대해 결국 혐의 없다고 보고 차명계좌와 관련한 수사를 종결하는 등,  현대텔콘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