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이 확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외교통상부는 민원인 편의제공 및 성차별 방지를 위해 여권 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후 1년에서 만료 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로 6개월 늘렸다. 이처럼 연장 신청기간을 확장한 것은 일부 국가들이 비자신청 때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혼여성이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남편 성(姓)을 본인이 희망할 때만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여권 신청을 위해 민원인들은 여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9월1일부터 외교통상부나 국내 여권발급대행기관(제주도 등)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발급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지난 8월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여권발급상황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일반 민원인에게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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