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 홍성직 강영훈)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현행 임야면적의 5% 이내로 골프장을 제한하는 입지기준 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골프공화국으로 둔갑시키려는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상위등급 면적이 대폭 축소돼 환경단체에서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며 ˝그나마 있던 골프장 제한규정마저 폐지하려는 것은 도의 개발지상주의를 확연히 드러낸 것˝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내에서 운영중이거나 사업추진중인 골프장 36개소의 총면적은 4242만㎡로 이는 골프장 조성가능면적 4593만㎡(임야의 5%)의 92%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최고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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