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오늘(1일)부터 1개월간 사업용 차량, 특히 대형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이 같이 밝히고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해 화물자동차 과속․난폭 운전행위을 중점 단속하며, 적재조치 위반 행위, 대형버스·화물자동차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그리고 밧줄이나 흙먼지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차량과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야간 후미등 미점등 운전행위 등 안전운전 위해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경찰청은 관광·전세버스 불법구조변경 및 음주 가무행위 방치,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