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려던 40대가 수배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준 정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모 정형외과 원장인 진모씨(36·부천시)를 공문서 허위작성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던 정모씨(40·주거부정)를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8월 28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이르러 택시에서 내리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노려 부인과 자녀 2명을 진씨 병원에 장기간 위장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정씨는 부인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후 교통사고로 유산된 것처럼 꾸며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 430만원을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형외과 원장 진씨는 정씨 가족들이 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20일동안 입원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