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금고 선정 신청 공고
제주시에서는 금년 12월 31일자로 시금고 약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4년부터 시금고를 맡게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8월 28일 "제주시금고 선정 제한경쟁 공고"를 하였다.

신청자격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점포수 5개 이상인 금융기관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안서 접수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세무1과에서 접수한다.

선정방법은 제한경쟁방식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수익성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 제주시청 세무1과 수납담당(☎ 750-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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