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상호저축은행의 상장 계획이 영업부진 끝에 6년 9개월만에 물거품이 됐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이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상태가 2회 이상 연속돼 오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코스닥위원회가 작년부터 자본 전액잠식이 아니어도 자본잠식이 50% 이상인 상태가 2년 연속 지속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작년 9월29일 자본 잠식률이 50%를 넘어서 처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8월15일에는 주가가 액면가의 30%를 밑돌아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이어 지난 9월15일 이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결과,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가 2년 연속 이어져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전신은 제은상호신용금고다. 제은금고는 상장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97년 1월 당시 고려증권 제주지점을 통해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주식 장외시장인 코스닥에 등록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특히 제주지역 최대 상호저축은행으로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수신 2602억원, 여신 2367억원으로 지역 업계 점유율이 65%를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부진과 함께 재무건전성이 하락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등 경영이 순탄치 못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결국 코스닥에 등록한 지 6년 9개월만에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 것. 으뜸상호저축은행은 6∼14일 정리매매를 거쳐 15일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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