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산간 지대 임야를 중심으로 무단 벌채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제주산림이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제주시 오등동 소재 임야 6,545㎡에 자생중인 삼나무 수천 그루가 무단 벌채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현장확인 조사 결과 집단 조림된 25년생 삼나무 수천그루가 기계톱을 이용해 베어진 자리에 승마장 등이 들어섰고 이들 불법시설물 주변 2천여 그루 역시 말들의 방목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드러났다.

또 지난 9월에는 제주시 용강동 소재 임야에 자생중인 40~50년생 소나무 수십그루가 제초제를 투입하는 수법으로 고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무단 벌채행위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제3자를 내세워 40~50년생 소나무 1백여그루를 베어낸 혐의로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는 등 범죄 수법도 점차 고도화되는 경향이다.

이렇듯 벌채 행위가 잇따르는 이유는 건축이 불가능한 산림지역이라도 벌채 후 지목변경을 통해 시설물을 세워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소유 토지내에 식재된 나무를 공공의 자산이 아닌 소유권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도 벌채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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