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7월 1일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3000여명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자원봉사자상해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1년 동안 보장되며 보장내역은 사망은 물론 상해등급에 따라 휴유장애 3000만원, 상해의료비 1000만원, 1사고당 배상책임손해비 3000만원이다.

가입대상자는 고령자 및 심신장애자 보호활동종사자, 교통안전활동,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역보건위생활동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자 등이다.

이로써 북군에서는 그동안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다친 경우 자비로 치료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북제주군에는 307개 단체 1만2355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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