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항쟁 유족회 이성찬 전 회장 등 346명이 월간조선 조갑제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4.3 항쟁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 보도한 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유족 회원들이 조 전 대표와 우종창 당시 취재2팀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이 8년 전 4.3을 공산주의자의 무장폭동으로 기사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4.3 희생자'라는 집단에 대한 비난일 뿐 희생자의 가족 또는 원고의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개개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제주4.3 희생자는 수만명에 달한데다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지도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4.3유족회는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매도해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듬해 3월 '1인당 250만원, 모두 11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9차례 심리끝에 지난해 1월 기각 판결을 내렸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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