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77)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설립한 냉동창고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조카 노호준은 오로라CS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입힌 손해 중 우선 2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9일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20억원을 맡기면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회사 설립.운영과정에서 동생 노재우 씨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는 점, 회사 소유.경영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재우 씨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소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에 대한 관리를 동생에게 맡겼고, 동생 재우씨는 이 돈으로 지인에게 오로라CS를 설립.운영토록 했다.

이후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재우.호준씨가 주주명부에 등재됐고, 지난 2004년 4월 호준씨가 회사 소유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이 재우.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로라CS의 실질적 1인 주주는 노 전 대통령"이라는 상반된 판단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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