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주고 받은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과 구의회 의장, 구의원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부인 주모씨(56)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뒷돈으로 받은 1억100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추징했다.

또 뇌물을 미끼로 의장에 당선된 최운초 광주 북구의회 의장(64)과 지지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의장선거 낙선자 김모씨(68.여)에 대해서는 나란히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일하게 불구속 기속됐던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으로 공직을 매수한 부정부패의 전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깨끗하고 공정해야할 선거가 불법 금권선거로 물드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으로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씨의 경우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친 점은 정상이 참작되나 받은 돈이 1억원이 넘는데다 이 중 8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은 점을, 최씨와 김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거액의 뒷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각각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7월 초순 치러진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인 남편에게 부탁해 (당선될 수 있도록) 동료 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의장으로부터 8000만원, 김씨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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