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김용현)은 22일 중국산 불법다이어트 식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장모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장씨는 지난 21일 사용이 금지된 중국산 불법다이어트식품 '시부트라민' 6961정(1000만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들여오려 한 혐의다.

장씨는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중국산 우롱차를 반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들여오려다 덜미가 잡혔다.

세관 조사결과 장씨는 '시부트라민'을 들여와 인터넷을 이용해 60정 단위 1병당 10만원에 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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