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말로 끝난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양성화) 기간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서 무허가.미신고 시설로 드러난 경우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토록 했다. 법령을 위반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도 그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가 없으나 그 이후엔 제재가 따른다.

신고는 제주시청 도시경관과와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통해 접수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