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부터 지적정보센터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그동안 4576필지·641만3000㎡의 땅을 1007명에게 찾아줬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시기에는 조상땅을 찾기위한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정보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제도이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거나 이름으로 조회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도청이나 시청을 방문하면 신청 즉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이름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도청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지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당시 민법에 따라 ‘장자상속’만 가능하다.

신청서류 본인 재산인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면 가능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

문의=도 홈페이지(www.jeju.go.kr) 또는 도 건축지적과(☎064-710-2491∼4).<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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