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비자에게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어민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주은갈치 BI'를 개발해 작년 10월 30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한 '제주은갈치'상표의 기본 컨셉은 신선, 안전, 안심, 청정제주 이미지를 부각해 품질을 강조하고, 경쟁 수산물(육지산 및 수입산)과 차별화 및 우수성 표현, 국제적 감각, 친근감,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했다.

또한 이번에 등록된 '제주은갈치' 상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지난 연말 생산자 단체인 지구별수협, 수협중매인, 수산물가공업체, 도, 행정시의 관계자와 2차례 회의를 거쳐 제주은갈치 상표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주은갈치 상표 관리.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은갈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갈치는 채낚기, 연승 등 낚시어구를 이용해 어획한 갈치로 제주도와 상표사용 계약을 맺어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용계역을 채결하여 상표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연말 사업비 4000만원으로 ‘제주은갈치’ 상표 스티커 50만매를 제작완료를 시작으로 2월부터 제주은갈치 포장박스에 부착해 출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도 3800만원의 사업비로 갈치 출하용 스치로폼 박스 부착용 스티커(상표) 제작, 포장용 테이프 벤딩 원판제작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은갈치상표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음은 물론 제주산 은갈치의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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