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교복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와 교복을 판매할 때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시대상 주요 법위반행위 유형은 ▲가격을 서로 짜고 결정하는 담합 행위 ▲학부모회 등이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 방해 ▲입찰과정에서 입찰 참여와 입찰을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공동구매 낙찰업체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저가공세 행위 ▲낙찰업체 제품에 대한 부당한 비교표시·광고행위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부당한 경품제공행위 등이다.

이번 감시는 불법적인 가격 인상 방지를 통한 경쟁유도와 함께 공동구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입하면 개별구입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만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동복 공동구매를 완료한 학교들의 구매가격은 12~16만원으로 4대 업체들의 판매예상가격인 24~25만원보다 훨씬 저렴했다. 40~50%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교복의 공동구매율은 2006년 7.1%, 2007년 17.8%, 2008년 25.4%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지난해 서울지역은 55% 정도이였지만, 제주.전남은 5% 미만이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5일 4대 교복 제조업체들의 출고가 인상 담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아이비클럽의 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의 스마트, 에리트베이직의 엘리트, 스쿨룩스의 스쿨룩스였다.

공정위는 교복값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교복 제조 및 유통과정상의 동향 파악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교복값의 부당한 인상행위을 사전에 막고,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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