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설명회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단장 이경창)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귀포농협 3층 회의실에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해군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4일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해군홍보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상시기는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일지만 오는 3월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보상방법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해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가격이 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군은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착수시기에 대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해군은 강정어촌계 어업피해보상금 78억여원(77억7000만원)을 지난 21일 오후 어촌계 계좌로 입금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는 "강정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피해보상설명회를 통해 예고한대로 해녀보상금 68억원과 정치망어선 9억7000만원 등 약 78억여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설 연휴 직전인 21일 오후에 강정어촌계 계좌로 입금시켰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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