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토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4월11일 시행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 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 응시자 가운데 채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4월11일 공채시험의 경우, 지난 1일 이미 공고돼 예정대로 2월1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지만 개정안이 공포·확정되는대로 수정공고를 하고 2월 중 저소득층 대상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별로 시행되는 9급 지방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올해 40여 명이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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