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3월10일까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카드 3종에 추가되는 체크거래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유류구매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한 시점에 체크카드로 일괄결재하는 방식이다.

체크거래카드는 다음달 15일부터 신한카드에 신청하면 되고 유가보조금 지급은 1일 2회 제한된다.

카드대금 연체시 15일간 결제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체크카드 사용자의 통장잔고가 부족할 때는 신한카드에 별도로 신청, 50만원 범위내에서 긴급한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2717대 중 70%인 1900여대가 신청된 상태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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