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해군기지 보상설명회가 강정주민들과 법환어촌계 주민들의 반발로 이내 결국 무산됐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이날 오전 서귀포농협 3층 회의실에서 해군기지 사업보상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위탁해 민군복사업보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해군기지 보상 설명회는 설명회 시작 전부터 상정주민들과 법환 어촌계 주민 100여명이 "이날 설명회가 어업 보상인지 토지 보상인지 구분이 안돼 있고,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토지보상 설명회에 국한해야 할 것"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 자체가 관련법률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이서 설명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한국농어촌공사측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군기지 보상 설명회를 제대로 할수 없다"며 30분만에 회의장을 떠나 결국 설명회가 무산됐다.


한편 토지보상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해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가격이 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다.

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군은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 착수시기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부지는 전체 201필지로, 면적별 소유자 유형을 보면 강정주민이 50.5%로 가장 많다.

이어 제주도내 거주자 23.7%, 도외 거주자 23.4%, 국유지.시유지 2.4%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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