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개조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로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1~6급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높고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고령장애인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설치, 지붕개량, 도배.장판 교체 등이다.

이밖에 창틀교체, 방수처리 등 경미한 주택보수사업은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가구에 100만원씩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는 모두 40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주택개보수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절충을 벌이고 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