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5일부터 시작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자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용지매수 기본조사 및 출입 공고'를 내고 이를 3일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공고를 보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기본조사 및 타인 토지 등의 출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조사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또 이 사업은 제주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감시 및 보호활동을 위해 2014년까지 제주도에 해군 기동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해군기지 및 여객선(크루져 2대)이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한다고 설명돼 있다.

해군과 농어촌공사 관계자 10명은 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0일간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물량을 확인하게 된다.

해군기지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201필지로 28만4217㎡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도는 도와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자치센터에 이번 사업을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750-8814)로 문의하면 된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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